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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원내각제

의회제(議會制, 영어: parliamentary system) 또는 의회민주제(독일어: parlamentarische Demokratie), 일본에서의 의원내각제(일본어: 議院內閣制)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합니다. 

군주제 및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회제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정부 수반과는 분리되어 실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회제에서는 의회로부터 나온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하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국민이 선거(총선)를 한 번 치르는데, 선거를 통해 구성한 의회에서 내각(행정부)을 만들고, 그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대통령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거하면 국민의 표를 많이 받은 다수당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다수당이 절반을 넘긴 경우, 그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반면, 다수당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정당이 함께 손을 잡는 연립정권 형태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가 기제에서도 권력기관들은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만약 내각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의회는 내각 불신임 투표를 거쳐 내각에 정치를 잘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행정부인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통해 입법부인 의회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의회해산권'은 의회를 무너뜨리고 총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의회를 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회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자고 주장할 경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임기와 무관하게 갑자기 총선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의회가 해산될 때마다 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장점

총리가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스캔들에 연루되어 국민에게 지지를 상실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총리를 사임시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를 두기도 하지만, 탄핵은 보통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가능할 뿐, 국정 운영 능력 부족(무능), 국민들의 지지 상실 등의 이유로는 곤란합니다.
 대통령중심제는 정부(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고, 스캔들에 연루되어 국민에게 지지를 상실했더라도 임기 중 교체가 곤란합니다. 

대통령제의 탄핵 시스템은 사법부나 상원 등의 최종 판단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탄핵이 실시되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정권 변화가 느리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의원내각제의 내각불신임제는 대통령제의 탄핵보다도 더욱 빠르게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내각의 입장에서도, 현재 의회의 의석 구도가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시 즉각 의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각제하에서 총리와 국회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며, 총리가 의회해산권과 조기 총선실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는 달리 언제든지 자신의 직위가 박탈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대통령제보다도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의 숫자만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정에 대변될 수 있고,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 간에 적대적 극한 대결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반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All or Nothing 게임) 정당 간에 다음 대선 때까지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극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특성상 연정이 일상화되어 있어 정당 간에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 다당제가 정착하기에 적합합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야당은 현 정부 및 집권당이 그저 망하길 바라며 정부 임기 내내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에 나서며, 사사건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경향을 자주 보입니다.

단점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의 구성을 위해서는 연정을 해야 하는데, 군소정당이 난립한 경우에는 연정 합의가 여의찮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오랫동안 무정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 나에게서 정당 간 이합집산이 잦을 경우, 정부의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거나, 정국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민에게 불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기간이나 정당 성립에 있어 여러 규정을 설정해 두는 내각제 국가도 많습니다.

내각제에서는 극히 예외적 현상인 소수 정부가 출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의회의 의석 구도가 여대야소일 수밖에 없으므로, 의회 그리고 야당의 정부에 대한 견제가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인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1인이 모두 가지고 있어 그 행사에 기할 수 있지만, 내각제에서는 두 권한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어 그 행사에 일관성을 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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